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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4 2017고합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계룡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공주시 C, D, E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조성을 목적으로 잡목 훼손 및 감나무 등 3그루를 벌목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약 395㎡ 상당 면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 조사결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무허가 수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자연공원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이 변경된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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