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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5가단121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8. 10. 접수 제14428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에 거주하는 C, D, E은 경기 여주군 F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8. 10. 접수 제144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C(C, 본적: 경기 여주군 G)이 1939. 8. 20. 사망하여 C의 장남 H(H, 본적: 경기 여주군 G)가 호주상속하였다.

H가 1946. 4. 5. 사망하여 H의 장남 I(I, 본적: 경기 여주군 G)이 호주상속하였다.

I은 1982. 7. 17. 사망하였는데, I의 상속인으로 처 J과 자녀인 원고, K가 있었다.

J은 2002. 3.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원고,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L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1008호로 위 종중이 사정 당시 C, D, E에게 경기 여주군 F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종중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0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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