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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014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여주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B 답 2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제35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여주시는 2005년경 이 사건 토지를 F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여 2005.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다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2007. 11. 8. 그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조부 G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G은 1939. 6.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호주로서 재산을 상속받았고, H도 1940. 2. 6.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경기 여주군 I 답 1,076평도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이 피고의 조부 G과 동일인임이 인정되어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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