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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2872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여주시 B 전 7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D에 주소를 둔 E가 경기 여주군 F 전 38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0. 11. 30. 경기 여주군 B 전 237평과 C 전 144평으로 분할되었고, 지목변경과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 여주시 B 전 783㎡ 및 C 하천 476㎡로 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G는 경기 여주군 D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위 G가 1929. 6. 25. 사망하자 양자인 H가 호주상속인으로서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가 1980. 8. 4. 사망함으로써 손자녀인 원고를 비롯한 자녀 및 손자녀들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 여주시 B 전 7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3. 12. 접수 제4926호로, C 하천 47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19. 접수 제1551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면장, 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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