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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01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경기도 여주군 D 답 708평에 대하여는 1912(명치 45년). 6. 8.경 E'에 주소를 둔 F이 G리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을 거쳐 여주시 C 도로 1,1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접수 제81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의 고조부인 H이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I가 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가, I가 1920. 12. 27. 사망하여 장남 J가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J가 1942. 1. 30. 사망하여 장남 K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이 1962. 3.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과 아들인 원고 A이 K의 재산을 원고 B 1/4, 원고 A 3/4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원고 A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668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4. 20. 원고 A의 고조부인 H과 증조부인 I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0. 15.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5194 되어 2016.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승소확정판결'이라 한다

. 원고들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2017. 1. 10.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각 1/2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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