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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87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여주군 B 전 206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안산군 C‘에 주소를 둔 D이 1912(명치 45년). 2. 1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2. 30. E 답 169평, F 답 432평, G 답 115평, H 답 415평(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I 답 296평, J 289평, K 350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G 토지는 2010. 6. 28. 답 37㎡가 L로 분할되어 현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1957. 7.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M(M, 본적 : 여주군 N)은 1937(단기 4270년). 12. 26. 사망하여 그 장남인 O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O은 1950(단기 4283년). 12. 20. 사망하였는데, O 사망 이전인 1950(단기 4283년). 6. 20. O의 장남 P이 사망하였고, P의 장남 Q[1938년(단기 4271년) 생]이 1939년(단기 4272년) 미혼자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P의 차남 R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R는 2011. 3. 1. 사망하였다.

사망당시 R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아들인 S, T이 있었는데, S과 T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3911호, 같은 법원 2011느단416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원고가 R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마. 1970년 여주군 ‘U’에 산북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V’으로 승격분리되었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 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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