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경 사이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6. 03: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목을 계속 조르고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난 다음,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 직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 나오게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64에 있는 삼성병원 앞 노상에서 다시 사귀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