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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단체로 카카오톡으로 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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