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단체로 카카오톡으로 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