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 20. 04:3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5번길12-13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4:2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삼거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C 차량을 직진 진행하고, 이어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6 KBS드라마센터 앞 삼거리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112순찰근무자 순경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10 앞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며 좌회전하여 백성병원 뒤편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시청사거리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방면으로 신호를 위반 한 채 직진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보생명 옆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가 2회 있는 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