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26. 04:00경 수원시 영통구 C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가출하여 집에 데려 온 피해자 E(여, 13세)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혀를 빨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2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약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약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6-7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5,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