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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탑승시켜 그녀의 주거지 근처로 가던 중, 02:26경 수원시 권선구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벗고 무의식중에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 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3. 13:00경 수원시 일원에서,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동영상을 당신 아파트에 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15:00경 수원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그녀에게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건 맛배기다. SNS에 올리면 여러 사람이 본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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