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7세)와 그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4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녹화 CD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