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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5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뒷문에 어깨가 닿아 몸의 균형을 잃어 그로 인하여 허리를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고소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단지 C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자 고소를 한 것일 뿐 C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의 신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신고사실 중 핵심내용은 피고인이 버스 뒷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일 버스 내부와 외부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버스 뒷문에 부딪히거나 충격으로 균형을 잃은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하차용 계단에 서 있는 상황에서 버스 뒷문이 닫히려다가 다시 열린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은 C을 향해 ‘찾아갈테니까 기다려’라고만 말한 뒤 버스에서 하차를 한 장면만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으로 문에 부딪혔다면 C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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