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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7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는 2011. 2. 18.경 가계수표 5매(F~G, 각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1. 3. 18., 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들’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C는 그 중 2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3장을 E으로부터 각 할인받았고 이 사건 가계수표들이 유통된 사실, 이 사건 가계수표들이 2011. 3. 18.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결제할 잔고가 부족하자 피고인과 B, C는 위 가계수표들의 발행일이 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들의 사본을 교부받아 그 발행일인 ‘18’ 위에 ‘28’을 적은 종이를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발행일을 2011. 3. 28.로 하는 가계수표 사본 5매(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 사본들’이라 한다

)를 만들고 “E이 이 사건 가계수표들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B는 위 고소장과 이 사건 가계수표 사본들을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97도1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계수표 사본들의 작성명의자는 B이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 사본들의 발행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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