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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7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감사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그러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감사 중임에 관해서만 사용하라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도 원심법정에서 E가 위와 같이 용도를 한정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4면), ③ 피고인 스스로도 2012. 4. 22.경 E, K에게 감사 중임에 관해서만 E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41면),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면)까지 작성해준 점, ④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수사기록 10, 11면)의 안건 중 감사 중임에 관한 건 이외에 정관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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