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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5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K, N, T, V(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 한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것은 위 명의자들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는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형상18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K, N,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 일괄하여 행사한 죄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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