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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215 및 2019고단1755 사건)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C, B, D 명의의 각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 명의자들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약속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행사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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