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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BNK경남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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