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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21:2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33가길 23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1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4cc(차대번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무등록 차량 및 운전자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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