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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74호] 피고인은 2011. 11.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1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암로에 있는 제2금강산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375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1. 4. 1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동전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5. 30. 12:4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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