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8번길 8 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8 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8회 이상이고, 최근 1년간의 처벌전력도 3회에 이르며, 그중 마지막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