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6cc 비버(BEAVER)이륜자동차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05. 05. 15:3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 ‘F’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이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위반한 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