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SK 텔레콤 D 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 주 )E 의 대표인 F 과 위 점포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운영 위탁계약( 판매, 요금 수납, 전산 관리 등) 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D 점을 위탁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하여 위탁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1. 경 G 명의로 위장 개통한 아이 폰 6( 할부 원금 789,000원)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8.까지 11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대당 평균 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할부 원금 102,453,900원 상당의 위장 개통 휴대폰 단말기 114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 점을 위탁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하여 위탁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경 위와 같이 위탁 받은 미 개통 아이 폰 6S( 할부 원금 869,000원)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 17대의 미 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대당 평균 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할부 원금 14,681,700원 상당의 미 개통 휴대폰 단말기 1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E(F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직 영점 운영 위탁 계약서( 피의자와 체결한), - 진 술서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계좌 거래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