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케이티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사례 비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상가 케이티 D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2016. 1. 28.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 마트 매장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580번 길 5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창원 중앙 직 영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3대를 교부 받고, 위 휴대 전화기 3대의 이용요금 등 1,121,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0:0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 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사례 비로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9.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1 층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G 대리점에서 시가 985,39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