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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4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2: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 범퍼를 발로 찬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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