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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3.10.선고 2014고단29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사건

2014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

피고인

김A ( 73년 , 남 ) , 노동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김세관 ( 기소 ) , 이주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6 . 18 . 12 : 40경 울산 남구 00에 있는 ' □□치킨 '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김○○ ( 44세 ) 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 차 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 범퍼를 발로 찬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 . 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이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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