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
피고인
김A ( 73년 , 남 ) , 노동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김세관 ( 기소 ) , 이주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6 . 18 . 12 : 40경 울산 남구 00에 있는 ' □□치킨 '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김○○ ( 44세 ) 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 차 량의 사이드미러를 어깨로 치고 뒤 범퍼를 발로 찬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 . 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며 위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이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