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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빠져 나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배우자인 피해 자로부터 여자문제를 의심 받게 되자 선풍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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