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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7고정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30. 03: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D(21 세) 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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