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7.14 2020가단105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남 함양군 D 전 374㎡, 경남 함양군 E 임야 5,752㎡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