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03 2018가단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임야 367㎡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2. 6. 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6. 1.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임야 367㎡ 중 1/2 지분 및 경남 함양군 D 전 1,309㎡를 대금 1,550만 원에 매수하고 1992. 7. 20.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