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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26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임야 30,280㎡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6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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