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26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임야 30,280㎡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6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임야 30,280㎡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66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