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23: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03:10 경 피해자 E( 남, 57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D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