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0:0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 진입하던 소요 산발 인천 행 제 241호 전 동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 출입문 앞에서 하차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열차가 정차 하여 피해 자가 하차하려 하자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방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손가방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