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8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1 13: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한 후 음식 값 계산을 하면서 식당 직원 피해자 D(25 세 )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하여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젓가락으로 눈을 파 버린다, 맞장 뜨자, 해병대 나왔다, 양아치다,
죽고 싶냐
” 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