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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84』

1.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1: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약 20세) 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5. 5. 9.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1:03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에서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20:03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에서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15 고단 2888』 피고인은 2015. 4. 16. 07:0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버스 정류장에서 K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L( 여, 16세) 의 옆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같은 시 M에 있는 N 앞길에 이르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쳐 자신을 바라보게 한 후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버스 바닥에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84』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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