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일은 2017. 3. 31. 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1. 09:3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 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독립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버스에서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의 윗부분 지퍼를 열고 위 가방을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 광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국민 대학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번 버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사이에 위 C 번 버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