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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2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5:37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8:45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3:49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 15:51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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