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7:0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휴먼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으나, 이 사건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후 상당시간에 흐른 후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