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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0 00:21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427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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