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단7979』 피고인은 2013. 5.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해 김밥 앞길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236』 피고인은 2014. 2. 1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