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