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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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