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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구 삼거리 쪽에서 활 천고 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피해자 F(34 세) 운 행의 G 아우 디 A6 승용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운전석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가액은 32,850,000원이다 )를 수리 비 약 71,46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H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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