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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2017. 3. 27. 01:33 경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아우 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가 파손되었으나 수리비 등의 이유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B과, 마치 B이 운전하던 차량에 위 아우 디 A6 승용차가 들이 받혀 파손된 것처럼 꾸며 B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3. 31. 11: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85-33 번지 현대 드림 타운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B이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해서 현대 드림 타운 주차장에서 소망 시티 빌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진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에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A6 승용 차 조수석 앞 휀다와 옆면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일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실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마치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아우 디 A6 승용 차가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7.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보험범죄 수사 의뢰 요청,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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