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16. 03:00경 서울 용산구 B역 2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2층 맥주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술값 1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3. 21: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D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 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D 비트코인 주소 송금내역 현황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
검사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롤링페이퍼 3개(증 제2호), 롤링페이퍼(HAPPY ROLLY) 39개(증 제3호), 롤링페이퍼(SMOKING RED) 12개(증 제4호), 롤링페이퍼 (MASCOTTE GOMME) 10개(증 제5호), 롤링페이퍼(OCB SLIM) 3개(증 제6호), 롤링 페이퍼(RIZIA+) 1개(증 제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기를 살펴보아도 위 물건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나, 추징금액 : 106,000원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 매수대금 1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6,000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1, 2경합범죄 1)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마를 매수함에 있어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마약류를 수입하고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5회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2회의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제1, 2경합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