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5.경 D에게 10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그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8.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4-2에 있는 경동택배 서울 서대문 연희2동 지점에서 위 D가 송부한 대마 240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340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1. 10. 15.경 F으로부터 50만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65 인근 골목길에서 F과 G에게 대마 약 3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11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1.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2. 10.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 운영의 'J 의상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I, L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 9.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19.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8월 이하의 징역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2,340그램의 대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그 중 611그램의 대마를 매도하고 3회에 걸쳐 나머지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
주석
1)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매, 흡연한 대마 2,340그램의 가액 980만 원
2)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2년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