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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28 2012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9:00경 파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10세)와 잡기 놀이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한손으로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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