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9:00경 파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10세)와 잡기 놀이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한손으로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