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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3 2012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일자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1. 5. 일자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601동 뒷길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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