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8:14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951 도시개발아파트 1103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승강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각 승강기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8세 아동의 가슴을 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