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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6 2013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8: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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